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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NSYS© 조회조회 : 24 작성일25-05-1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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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29글자(한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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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최대 (78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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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사형 집행 45년 만에 서울고법에서 김 전 부장에 대한 재심이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13일 서울고법의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지난 2월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살인 등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김 전 부장을 수사한 수사관들의 폭행과 가혹행위가 증명됐다는 것이 재심 사유가 됐다.
이에 검찰은 재심 개시 결정 6일 만에 재판부에 즉시항고장을 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역사성 등에 비춰
재심 개시 여부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26일 박 전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에게 총을 쏘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그해 12월20일 1심 판결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후 대법원 상고 기각 나흘만인 1980년 5월24일에 형이 집행됐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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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사형 집행 45년 만에 서울고법에서 김 전 부장에 대한 재심이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13일 서울고법의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지난 2월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살인 등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김 전 부장을 수사한 수사관들의 폭행과 가혹행위가 증명됐다는 것이 재심 사유가 됐다. 이에 검찰은 재심 개시 결정 6일 만에 재판부에 즉시항고장을 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역사성 등에 비춰 재심 개시 여부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26일 박 전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에게 총을 쏘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그해 12월20일 1심 판결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후 대법원 상고 기각 나흘만인 1980년 5월24일에 형이 집행됐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Mobile / 26 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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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모바일 양쪽 고정처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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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사형 집행 45년
만에 서울고법에서 김 전 부장에 대한 재심이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13일 서울고법의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
(재판장 이재권)는 지난 2월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살인 등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김 전 부장을 수사한 수사관들의 폭행과 가혹행위가
증명됐다는 것이 재심 사유가 됐다. 이에 검찰은 재심 개시 결정
6일 만에 재판부에 즉시항고장을 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역사성 등에 비춰 재심 개시 여부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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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26일 박 전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에게 총을 쏘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그해 12월20일
1심 판결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후 대법원 상고 기각 나흘만인 1980년 5월24일에
형이 집행됐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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